[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국세청은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하고, ’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25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고, ’10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해 왔다.
’23년에 새로 지정된 통신판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15억 건, 발급금액은 48.9조 원이며, 그 중 통신판매업의 발급건수는 14.4억 건, 발급금액은 45.9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3년 현금영수증 전체 발급건수는 46억 건, 발급금액은 167조 원이다.
’25년 새롭게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5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발급 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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