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소집으로 6명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를 연다. 휴일인 전날 재판관들은 헌재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무르며 사건 검토와 심리 방향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진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회의 이후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심판 준비 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됩니다. 탄핵 심판 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변론을 해야 한다.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공개변론에는 출석해야 한다. 만약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아후에는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가능하면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변론 준비 절차 등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변론을 열어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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