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던 지난 7일 안철수, 김상욱 의원과 함께 유일하게 투표에 참여한 김예지 의원에게 탈당 요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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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탄핵 찬성’ 입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저에 대한 제명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제명·출당 등 강제로 탈당되면 무소속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실제로 탄핵에 반대한 당론을 따르지 않은 김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들을 거론하며 “제명은 안된다. 탈당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한다는 당론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총 108명의 여당 의원 가운데 기존에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만 자리에 남아 표결했고,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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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 의원은 지난 8일 진행된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만들어서 세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안건에 대해 표결해야 한다는 정말 무거운 마음이 하나 있었고, 당론을 어긴 것에 대한 두 번째 무거운 마음이 있었다”며 “조금 힘들더라도 당(국민의힘)을 개혁하고, 많은 시민께 인정받는 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핵에) 찬성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투표 후 일부 당원들로부터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항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먼저 생각한 것”이라며 “제가 대리해야 하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 의원은 첫 여성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으로, 21대에 이어 22대 의회에서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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