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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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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