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MBK 측이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 및 고려아연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112페이지에 달하는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넘겨받고 이 정보를 적대적 M&A에 활용해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를 해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고려아연은 MBK 측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병주 회장을 비롯해 MBK파트너스와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 주식회사 그리고 MBK파트너스 HK의 주요 인사들과 관련자들에 대해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및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해당 법인들의 주요 종사자들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해 진정하면서 MBK 소속으로 각종 위법행위 실행을 결정한 사람과 그 실행을 지시한 사람, 그러한 지시에 따라 위법행위를 수행한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 한정하여 보면 바이아웃 부문의 대표로서 이 사건 공개매수에 장형진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김광일 부회장과 이 사건 비밀유지계약의 서명 당사자인 MBK HK의 민병석 최고운영책임자·스페셜시튜에이션스 부문 대표인 부재훈 부회장·MBK의 모든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피진정인 김병주 회장이 고려아연 기업가치에 대한 중요한 비밀정보를 이 사건 공개매수에 활용하도록 결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이 꽤나 구체적이었던 반면 MBK파트너스 측 해명은 석연치 않아 금감원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고려아연의 판단이다.
특히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112페이지에 달하는 비밀정보를 적대적 M&A에 이용하는 건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악질적인 행위로 MBK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고려아연은 MBK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영업 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고려아연이 MBK에 넘긴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 및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관련 자료들은 11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외부에는 단 한 번도 공시된 적이 없고 고려아연의 전략 및 가치에 대한 여러 중요한 내부 정보들이 담겨 있다.
고려아연 공식 홈페이지나 여러 기업설명(IR) 자료에 인용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위 자료의 극히 일부 개략적 내용만 담겨있는 것과 달리 MBK에 넘어간 자료는 112페이지 분량으로 신사업에 대한 구체적 투자 계획과 사업 성장 전망·예상 매출액·미래 기업가치 추정 등 당사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해온 정보들로 구성돼 있으며 무려 112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다.
구체적 수치를 포함한 여러 중요 자료가 총망라 돼있는 만큼 적대적 M&A 결정이나 공개매수가 설정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거란 판단이다. 고려아안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도 해당 정보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로 자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특히 MBK의 업무와 재산상황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사에 나서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MBK의 업무 집행이 자본시장법 제54조가 금지하고 있는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13항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해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금감원이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리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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