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15일 MBK 측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병주 회장을 비롯해 MBK파트너스와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 주식회사, 그리고 MBK파트너스 HK의 주요 인사들과 관련자들에 대해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및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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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112페이지에 달하는 비밀정보를 적대적 M&A에 이용하는 건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MBK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외부에는 단 한 번도 공시된 적이 없고, 고려아연의 전략 및 가치에 대한 여러 중요한 내부 정보들이 담겨 있다. 또한 구체적 수치를 포함한 여러 중요 자료가 총망라돼 있는 만큼 적대적 M&A 결정이나 공개매수가 설정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거란 판단이다.
고려아연 측은 MBK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 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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