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심 향방은… 이재명 "법과 원칙 따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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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2심 향방은… 이재명 "법과 원칙 따라 이행"

머니S 2024-12-15 14:04: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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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과 관련, 국정안전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과 관련, 국정안전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기소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며 "(기자) 여러분도 내용을 살펴보시라"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지난달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그의 피선거권은 10년 동안 제한된다. 차기 대선이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나올지 여부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만약 재판 결과가 대선 전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냐는 말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확실한 원리를 채택한다"며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라며 "저 역시도 그 절차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현재 이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힌다. 하지만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하도록 한 규정이 있지만 법정서 다툴 여지가 많아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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