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대상 74개사 중 올해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26개사(은행 6곳·생보 5곳·손보 4곳·증권 3곳·여전 5곳·저축은행 3곳)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매년 금융사를 대상으로 민원 처리 노력 및 소송사항,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한다.
올해부터는 평가 제도를 개선해 기본적인 내부통제 체계 마련에 더해 내부통제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캐피탈 등 3개사는 상품 개발시 소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민원 모니터링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나머지 23개사 중에서는 14개사가 ‘보통’, 7개사가 ‘미흡’, 2개사가 ‘취약’으로 평가됐다.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KDB생명, 한화손보, NH손보, 하나카드, 우리금융캐피탈, 페퍼저축은행, 한투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 14개사 ‘보통’으로 평가됐다.
경남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M뱅크, 키움증권, 한투증권, 신한카드 등 7개사는 ‘미흡’을 받았다.
유안타증권과 메리츠캐피탈 2개사는 취약이다.
유안타증권은 2022년 공모주 청약 전산장애와 관련해 민원이 대량 발생하고 처리가 지연돼 취약 평가를 받았다.
메리츠캐피탈은 상품 개발·판매, 성과 보상 체계 운영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체계가 미흡했다.
금감원은 “대부분 금융사가 부분적으로 내부통제 체계 작동이 미흡한 사례가 있었다”며 “성과 보상 체계 운영, 내부통제 자체 점검, 소비자보호 관련 조직·인력 운영 등에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부문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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