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퇴 안 해… 권한대행 성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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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퇴 안 해… 권한대행 성립 불가"

머니S 2024-12-15 11:1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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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원 사퇴한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에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도부 사퇴가 한 대표의 퇴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상수 대변인은 15일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이 전원 사퇴한 것과 관련 페이스북에 "당대표 사퇴나 궐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당헌에 당대표 사퇴와 궐위, 최고위원 4인 사퇴를 병렬적이고 대등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는 취지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총구 앞에 뛰어들어 계엄해제를 시키고 당이 버텨나갈 명분을 만든 대표를 밀어내는 의총이 진행됐다"며 "의총장에서 사의를 밝히는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있을 때 당대표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백브리핑을 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장동혁, 진종오, 김민전, 인요한 네 명의 최고위원이 차례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원내가 아닌 김재원 최고위원은 SNS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표결 직후 재신임을 묻겠다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 흐르듯 지도부 붕괴와 권한대행 체제 출범을 얘기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당헌 제96조에는 의원총회나 권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위가 구성되고 출범함과 동시에 당대표 임기가 종료된다는 제7항이 눈에 들어왔다"며 "그리고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당대표가 우선이고 당대표가 없을 때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이 한다는 제4항도 있다. 무엇보다 당대표의 사퇴와 궐위를 최고위원 4인 사퇴와 명료히 나눠 서술하는 제1항이 인상적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이들 조항에 따르면 당대표 사퇴나 궐위가 없으면 당대표 권한대행도 없는 것이고 당대표 사퇴나 궐위와 최고위원 4인 사퇴를 병렬적이고 대등하게 규정해 놓은 것으로 봐서 최고위원 4인 사퇴가 당대표 사퇴나 궐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즉 당대표가 사퇴나 궐위되지 않았는데 장동혁 등 최고위원 4인의 사퇴만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헌상 당대표 권한대행이 아니다. 매우 속상하고 안타깝겠지만 아니다"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대표 내쫓기가 실패하자 당헌 당규에도 없는 의원총회로 한 대표를 내쫓자고 한다.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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