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녹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는 첨가제다.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등에서 사용된다.
이들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갖기로 합의했다. 이는 공단이 당초 사용하던 무기응집제 가격이 폭등하면서 대체제를 구하면서 시작됐다. 공단이 제시한 무기응집제를 제안할 수 있는 사업자는 두 회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누가 낙찰받더라도 물량을 나눠서 납품하기로 하고 입찰 건마다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합의했다. 합의 실행 결과 태원은 14건, 폴리테츠코리아는 17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낙찰 이후 낙찰자는 들러리와 물량을 배분한 뒤 납품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으로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폴리테츠코리아에 1억9900만원, 태원에 1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득규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제안가격을 공유해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아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공공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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