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전경<제공=경남도> |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356원보다 345원(3.04%)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671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 적용 시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노동자는 244만5509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 209만6270원보다 34만9239원이 더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경남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이번 금액은 경남도의 재정여건, 최저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지난 11월 22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됐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제공하는 제도다.
경남도는 2020년 생활임금을 도입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경제노동과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합의한 결과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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