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4일 오전부터 이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전날 그를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
이 사령관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과 같이 계엄군 지휘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이 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체포 시한 48시간이 끝나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방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보냈다. 당시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하자, 편성 준비 중이던 계엄사령부가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당시 특전사 병력 국회 수송을 위한 공역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했냐'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사령관은 "R75(비행제한구역)는 평상시 제 명의로 통제한다"면서 "그것이 사전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통제하고 있었는데, 당시 계엄령이 선포돼 R75 통제 권한은 수방사가 아니라 계엄사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특수본과 경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단은 지난 12일께 수방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당시 사용된 보안폰 확보를 위해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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