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오면서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됐다. 헌재는 오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탄핵심판절차가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180일 안에 탄핵소추안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받고 '2024헌나8'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올해 8번째로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 사건이라는 의미다.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16일 정해질 예정이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공개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변론은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된다. 본격 심리가 진행되면 윤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리인단을 꾸려 공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경우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방안,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17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변론이 열렸다.
이번 비상계엄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진 않지만,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위헌·위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법리 다툼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 후 91일, 노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헌재 결정이 나왔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현재 '6인 체제'에선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이 기각되는 셈이다. 다만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이 임명 절차를 밟고 있어 이달 중에는 헌재가 '9인 완전체'로 돌아올 전망이다.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 4명(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과 진보 성향 2명(문형배·이미선)으로 나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이미선 재판관(54·26기) 역시 진보성향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김형두 재판관(59·19기)과 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2인자인 차장을 지냈다. 정정미 재판관(55·25기)은 주로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다 김 재판관과 함께 김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재에 입성했다.
정형식 재판관(63·17기)은 현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여동생의 남편)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복형 재판관(56·24기)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0년 가까이 재판만 맡은 정통 법관이다. 개인적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는 이달 중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정 법원장과 마 부장판사는 진보, 조 변호사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편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되는 점도 변수다. 두 재판관 임기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헌재 '7인 체제'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
대통령 추천 몫인 2명의 후임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임명 없이 '7인 체제'로 선고할 경우 2명만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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