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 전까지는 개정 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해 퇴직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57년생인 A씨는 만 60세가 되는 해인 2017년 B사회복지법인에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해당 법인의 동의에 따라 당시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과 상관없이 근무해 왔으나, B법인은 2020년 9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정년을 만 64세로 정하고 이후 2021년 6월 만 64세가 된 A씨를 정년퇴직 처리했다.
A씨는 취업규칙 개정 당시 B법인이 정관에 따라 거쳤어야 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자신이 퇴직 처리된 이후인 2022년 3월에야 이사회에서 해당 규칙이 의결됐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대법원은 B법인의 개정 취업규칙은 이사회 의결이 있었던 때부터 유효하다며 개정 취업규칙이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규칙상 정년조항을 근거로 A씨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이사회 결의로 취업규칙 개정안이 효력을 얻은 2022년 3월에는 A씨가 이미 정년을 지났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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