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전화·문자 압력…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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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전화·문자 압력…40대 징역형

연합뉴스 2024-12-15 08:30: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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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협죄 인정…"재판 공정성에 심각한 도전"

부산 법원 깃발 부산 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평결을 논의하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한 피고인이 위협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배심원 위협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 5월 폭행죄 사건 피고인으로 부산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A씨는 법원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물었다.

이에 차주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왔다"고 하자 검사의 심문 내용이 억울하다고 항변한 데 이어 국민참여재판 평의 절차 중이던 배심원에게 재차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협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누구든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되며 전화, 편지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위협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로 재판 절차 관련 불만을 배심원에게 토로한 행위는 재판의 공정성, 민주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에 해당 배심원은 심각한 불안함을 호소해 선고 절차에서 피고인이 배심원들을 볼 수 없도록 가림막까지 설치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다만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재판 절차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무죄 평결이나 유리한 양형 평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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