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윤 대통령 정부의 운명과 조기 대선 여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달렸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또 열린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결국 탄핵안 국회 통과 뒤 240일이 주어지는 셈이지만, 정치권에서는 240일을 전부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매체는 말했다. 그동안도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집중 심리'를 통해 선고를 180일보다 앞당겨왔고, 실제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하게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면 현시점부터 약 4개월 지나 벚꽃이 피는 4월 중순쯤 대선이 열릴 수도 있다. 이른바 ‘벚꽃대선(4월)’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원하는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형사재판 진행 중으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입장에선 최대한 빠른 선거가 유리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헌재를 향해 "신속한 진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5∼6월 '장미대선' 시나리오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심리 기간과 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결론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스케줄로 거론된다. 여권은 내년 상반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상급심 선고 등이 이뤄진다고 보고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아울러 법이 정한 심리 기간 180일을 모두 채우고 나서 내년 6월 11일 헌재에서 결론이 내려지고, 대선은 장마와 폭염이 겹치는 7∼8월에 열리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순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탄핵심판이 재판부의 재량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매체는 전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근거로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는 것이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조기 대선은 없는 일이 되고, 차기 대선은 2027년에 정상적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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