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구체적인 질문엔 대답하지 않고 "곧 뵙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기 전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윤 대통령)에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재의 심판 전까지 국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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