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2022년 5월 10일 취임 후 약 2년 7개월(950일) 만에 정지됐으며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습니다.
범야권 192명 전원이 찬성 표결을 했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총 12명의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기권, 무효표까지 합치면 최소 23명이 탄핵 반대 당론을 따르지 않고 표결한 셈입니다.
샤이 탄핵 찬성 5명
당초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의원은 7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투표에서 추가로 5명의 의원이 찬성에 표를 던졌습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 출석해 표결에는 참여하되 탄핵 반대 당론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에 찬성 의사를 표시한 의원들을 향해 “당을 지켜야 한다”며 막판까지 설득이 거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거 이탈표는 친한동훈계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한동훈 대표는 탄핵 찬성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당일에도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하지만 수사 대상 될 가능성
한편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소추의결서 등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또한 헌재의 탄핵심판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데, 한 총리 역시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국무총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조직법이 정하는 국무위원의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자가 결정됩니다.
누리꾼들은 "아직도 헌재 심판이 남아있다", "한덕수 총리도 탄핵 대상 아님", "탄핵이 끝이 아니라 구속까지 해야함", "대국민 담화가 역효과였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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