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헌재는 14일 "오후 6시 15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접수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재판관 회의 소집과 함께 재판 준비 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알리며 "증거조사를 맡을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연구관 TF를 구성해 신속 정확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조만간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주심 재판관은 통상적으로 전자배당으로 이뤄진다. 헌재는 올해 8번째 탄핵 소추 사건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2024헌나8'이라는 고유 사건 번호도 부여했다.
탄핵심판 사건은 일반 헌법소원과 달리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과거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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