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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14일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기 회복, 원전 생태계 복원, 한·미·일 공조 등을 윤석열 정부 성과로 들며 탄핵 사태에 대해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겐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을 향해선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회는 12·3 비상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찬성 204표, 반대 84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릴 때까지 군 통수권과 법률안 공포·거부권, 외교권 등 대통령으로서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이후 관저에 머물며 탄핵 심판 대응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가 강압에 의해 헌법 기관을 전복하거나 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국헌 문란, 즉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내란죄 혐의를 부인했다. 1997년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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