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은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오후 5시 30분께 찾은 종로구 헌재는 경찰이 정문 양옆으로 세 겹씩 배치된 채 경비 태세를 갖췄다.
인근 골목에는 기동대 버스가 7대 이상 정차했으며, 경광봉을 든 경찰관들이 헌법재판소 100m 일대를 순찰하고 있다.
취재진이 몰리자 일부 경찰은 인도 확보를 이유로 취재진에게 비켜줄 것을 권고하면서 삼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헌재 앞에 경비를 서지 않지만, 탄핵안과 관련해 여러 집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오늘부터 보안 태세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헌재 경비 인력의 무전에서는 "민원실 인근에 특히 유튜버의 접근을 주의해 주세요",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내부로 진입하는 것을 제한할 것을 당부합니다" 등 요청 사항이 흘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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