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헌재의 심판이 남긴 역사와 윤 대통령 권한 정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의결서 송달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헌법 제71조 및 정부조직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을 중심으로 한덕수 총리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검찰 및 경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국무총리마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등 정부조직법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헌재의 심판은 사건 접수 후 최대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 만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으나, 이번 사건은 내란 혐의와 관련된 형사 절차와 맞물려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내란 혐의로 불소추특권 예외…수사 본격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내란죄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로 내란죄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헌재의 심판과는 별개로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공조수사본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속 영장 발부 및 형사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 및 개별특검 임명을 추진하고 있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박영수 특검 사례처럼 특검이 수사의 중심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 위반과 중대성
헌재는 이번 심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얼마나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특정 조건 아래에서만 허용되며, 국회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및 계엄법 위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 당시 헌재는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그로 인한 정치적, 법적 혼란을 평가하며,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렸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수사기관 혼선과 특검 필요성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동일한 피의자에 대해 서로 다른 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수사를 진행하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 임명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실제 특검이 임명될 경우 수사의 중심은 특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은 대통령 주변 인사들, 특히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관계자들까지 조사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동시에 헌재법에 따라 5년간 공무담임권이 박탈되며, 민·형사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드디어", "다들 너무 고생 많았다", "11일동안 이게 무슨 일이냐", "제발 헌재에서 잘 넘어가길", "계엄 정당화 하는 것들 싹 잡아들여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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