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04표'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사 세 번째

'찬성 204표'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사 세 번째

뷰어스 2024-12-14 17:54: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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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12.14(자료=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갔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나머지 96표는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인원이 192명임을 감안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표결 직전까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견을 밝힌 여당 의원은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었으나 무기명으로 진행된 실제 투표에서는 5명이 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면 탄핵에 반대하지 않는 여당 의원은 23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면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의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간다. 만약 한 총리마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및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 가결됐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여당이 표결 불참을 결정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지만 이번 2차 투표는 여당의 참석으로 투표가 성립됐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복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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