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안’ 가결...찬성 204표로 여당 최소 12인 이탈

‘尹 대통령 탄핵안’ 가결...찬성 204표로 여당 최소 12인 이탈

투데이신문 2024-12-14 17:47: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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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 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우원식 국회 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14일 국회는 오후 4시 제419회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될 전망이었던 탄핵안은 300명 중 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 192명 전원이 찬성했다는 가정 아래 12명의 여당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사유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었다.

이 같은 결과로 이날부터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는 대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헌재의 심판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데, 법상 탄핵 결정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의 찬성 의견이 모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충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재판관 3명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국회의장에게 이를 알렸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정계선 원장과 서울서부지법 마은혁 부장판사을,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추천한 상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상의총에서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탄핵안 가결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까지 늘어 가결 가능성이 점쳐진 가운데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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