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뉴스투데이 2024-12-14 17:26: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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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상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8년 만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로 가결됐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가한 수많은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안경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가한 수많은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안경선 기자]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되며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대통령 관저 생활도 유지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04년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후 관저에서 생활하며 공식적인 일정을 하지 않았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탄핵안 가결 후 가급적 외부 노출을 삼가면서 관저에서 두문불출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월급도 종전대로 받는다. 공무원 보수 규정상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493만3000원이다. 다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지급, 비서관 지원 등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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