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와 국회는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 절차를 밟는다. 헌법재판소도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다. 탄핵 후속작업은 크게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된다.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윤 대통령은 권한행사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직무정지 효력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대통령실이 수령한 순간부터다.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직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닌 셈이다. 2016년 12월9일 국회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을 때 탄핵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은 약 3시간 후였다. 이번 윤 대통령의 경우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탄핵소추로 인한 권한정지는 '사고'다. 대통령실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 받으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개시한다.
한 총리는 전례에 따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가 임시로 맡게 될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국무회의 주재와 공무원 임면권,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부처의 업무보고를 듣고 지시를 내릴 권한 등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해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한다. 헌재는 우선 국회(소추인)와 대통령(피소추인)이라는 양측 당사자에게 답변서를 요구한다. 이 사건을 담당할 재판관(수명재판관)을 지명하고 준비기일을 확정하게 된다.
이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활동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탄핵소추인(국회)의 대표 격으로 탄핵심판 과정에 검사 역할을 맡는다.
검사나 변호사 경력을 지녔던 과거 법사위원장들과 달리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률가 출신이 아니다. 때문에 국회의원과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할 전망이다.
피소추인 윤 대통령도 변호인단을 꾸려 헌재 탄핵심리에 대응할 예정이다.
헌재는 탄핵심리를 거쳐 탄핵안을 인용하거나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다. 인용시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그로부터 60일 내 조기대선을 치른다.
하지만 기각 또는 각하시 윤 대통령의 권한은 회복돼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기각은 인용 기준(헌법재판관 6명 찬성)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각하는 소송요구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절한 경우 심리를 거절하는 것이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