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보]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표·반대 85표

[뉴스속보]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표·반대 85표

뉴스앤북 2024-12-14 17:04: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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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MBC 뉴스 캡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MBC 뉴스 캡쳐 

[뉴스앤북 = 강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다. 

가결 뜻은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결 뜻은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이다.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탄핵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 신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유지된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후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개시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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