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윤석열 탄핵안 '가결'

국회 본회의, 윤석열 탄핵안 '가결'

프라임경제 2024-12-14 17:02:06 신고

3줄요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일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탄핵안에 대해 '표결은 참여, 탄핵은 반대'로 당론을 정했으나, 내부 이탈 23표가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이후 바로 회의장을 나섰다. 

국회 탄핵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 대행 체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도 계엄 사태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국정 운영하기 보다 대통령 업무를 유지하거나 수행하는 최소의 권한만 행사할 것으로 일각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한 총리 대행 체제가 시작되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각 소관 부처 간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따라서 용산 관저 생활은 유지된다. 관용차·전용기·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그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운명은 헌법재판소에게 달려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과반수 이상 탄핵을 찬성하면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은 탄핵된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헌법재판관 추천 거부로 기존 '9인 체제'가 아닌 '6인 체제'로 파행운영 중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제1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관 1명이 모자라 판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률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시에는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6인 체제에서 6명 전원 찬성해야 윤석열 대통령 최종 탄핵이 가능한 것이다. 

헌법재판관 공석의 후보자 3인인은 민주당에 의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추천됐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추천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된다. 또한 최종 임명자는 대통령이기에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윤석열 탄핵안 가결 당시 국회 앞 집회 현장은 시민들로 붐비며 여기저기서 환호가 들려왔다. 귀가하는 시민들로 인해 대중교통과 일대 도로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여의도 집회 추산 인원만 20만명에 달했다. 같은 시각 광화문도 3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