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

폴리뉴스 2024-12-14 17:01:42 신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180일 이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탄핵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노무현, 팍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우리나라 헌정사 세번째 대통령 탄핵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표결을 한 결과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했으며, 찬성 204 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00명의 3분의 2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범야권 192석의 의원이 전원 참석해 찬성표를 행사했고, 나머지 12표는 여권 이탈표로 추산된다.

지난 13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2차 탄핵안은 범야권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지만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이날 탄핵안이 통과된 데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공개적 입장 표명없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들이 공개적 입장 표명없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았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회의가 열리는 오후 4시까지 열린 마라톤 의원총회에서 격론끝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고, 부결 당론은 유지하기로 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방금 우리가 장시간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두 가지"라며 "일단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에 들어간다. 두 번째는 당론은 부결로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 불참이 아니라 탄핵안 표결 참여 방침을 정함에 따라 여당에서 당론과는 다른 이탈표가 예상이상으로 나오면서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1차 탄핵안은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바 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