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차 탄핵안, '비상계엄 내란죄' 집중.. 1차와 달리 '위헌·위법' 강조

[이슈] 2차 탄핵안, '비상계엄 내란죄' 집중.. 1차와 달리 '위헌·위법' 강조

폴리뉴스 2024-12-14 15:41:10 신고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4일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첫 번째 탄핵안과 달리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내란죄'에 집중해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속도감 있게 진행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1차 탄핵안 '윤 정부 외교 정책' 거론.. 외신·전문가 "탄핵사유 안돼"

이재명, 외교문제 삭제 지시.. 김건희 주가조작·대선여론조작도 삭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12일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번 2차 탄핵안에는 위헌성이 명확한 비상계엄에 대한 사안에 집중했다. 

1차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등이 포함됐으며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도 거론됐다. 

당시 탄핵소추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이에 1차 탄핵안이 공개된 후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따른 정무적 판단에서 나온 외교적 정책까지 탄핵 사유로 삼는 건 무리수라는 지적이 학계와 외신을 중심으로 나오기도 했다.

미국 관영 매체인 VOA는 10일 "북한 위협에 맞선 한미일 3국 공조 강화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VOA에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가 일본과의 외교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국·한국·일본 3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탄핵안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교 정책은 대선 과정에서 명확히 공약으로 제시돼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책"이라며 "외교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닌 한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외교정책과 비상계엄 선포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별개의 사안인데다 해당 정책이 실제로 국가안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2차 탄핵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대거 삭제됐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민주당 국제위원장인 강선우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탄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탄핵안 문안을 재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2차 탄핵안, '헌법과 법률 위반한 비상계엄' 집중

헌재 탄핵심판도 조기 마무리 전망.. 박근혜 91일 노무현 63일

대신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주 사유로 제시했다. 

2차 탄핵안에는 대통령의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했고, 법무부가 동부구치소에 체포한 정치인 등을 수감하는 장소를 마련하려 했다는 주장이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유튜버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려 했다는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추가됐다.

2차 탄핵안 발의 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령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사유로 제출했다"면서 "여러 탄핵안을 취합한 지난 탄핵안과 달리 오로지 계엄의 위헌·위법과 내란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만일 오늘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두차례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총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 63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선 측근 비리가 얽혀 있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해 이 보다 빠른 심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에만 집중한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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