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탄핵 절차, 21세기 대한민국 위상에 부합해야 할 것”

나경원 “탄핵 절차, 21세기 대한민국 위상에 부합해야 할 것”

경기일보 2024-12-14 12:50: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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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왼쪽), 박덕흠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왼쪽), 박덕흠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제 탄핵 절차도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의 언론이 한국의 계엄, 그리고 그 이후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시험대라고 언급한다”고 전제했다.

 

나 의원은 이어 “성숙한 민주주의란 무엇일까”라며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일까,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 발의 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그 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일까”라고 되물었다.

 

나 의원은 또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소추 사유, 증거, 기타 참고 자료를 제시하게 되어 있다”며 “오늘 제출된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와 기타 참고 자료는 달랑 언론 기사 63건이다. 이것이 증거와 참고 자료로 충분할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계속해서 “예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미국의원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이 생생하다”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조사도 없이 바로 탄핵시킨다고?’ 였다”고 언급했다.

 

특히 “닉슨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살펴보자. 1972년 6월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련자들의 형사절차가 진행된 다음인 1973년 2월 상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그해 5월부터 청문회 사실조사, 그로부터 1년 후인 1974년 2월 하원 법사위의 탄핵 근거 조사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상원·하원 조사가 각각 1년, 6개월 정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끝으로 “그것이 민주주의일 것이다. 형식적 절차의 성숙이 민주주의 성숙일 것이고, 그리해야 선동 정치를 막아낼 수 있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소고기 촛불시위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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