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검찰에 황금폰 임의제출···“민주당이 약속 어겼다”

명태균, 검찰에 황금폰 임의제출···“민주당이 약속 어겼다”

투데이코리아 2024-12-14 11:57:27 신고

3줄요약
▲ 명태균 씨가 11월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명태균 씨가 11월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공천 개입 의혹 등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여러 사건의 주요 증거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황금폰’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명씨 측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전날(13일) 창원지검에 출석하며 황금폰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명씨가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두고 박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저 내일 구속되면 12월 12일 변호인 접견을 와달라”고 부탁했다며 이에 박 의원은 알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후 남 변호사는 지난 2일 창원지검에 출석하면서 황금폰 존재 여부 질의와 관련해 “만약 명씨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지난 12일 예정됐던 접견을 취소하자 명씨는 남 변호사에게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명씨 변호인은 같은 날 오후 9시 40분께 검찰에 황금폰을 제출했다.
 
특히 남 변호사는 명씨가 황금폰을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한 그대로의 상태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명씨가 ‘만약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자신이 제일 먼저 총살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명씨는 구속되기 전 ‘내가 구속되면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탄핵당하거나 하야할 것’이라고 했는데 내일(14일) 딱 한 달 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씨 측은 황금폰을 의도적으로 버리거나 은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황금폰은 오래전부터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며 “이를 버리거나 숨길 의도가 전혀 없었고 명씨가 마음이 바뀌어 자연스럽게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러한 명씨측 주장에 박 의원 측은 “지난 6일 창원구치소에서 12일에 접견하겠다고 신청하고 기차표도 예매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명씨가 12일에 출정이 예정돼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창원구치소에서 받았다”며 “구치소 요청에 따라 오는 17일로 날짜를 바꿔 접견 신청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명씨와의 통화에서 황금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황금폰을 받은 이후 포렌식을 진행해 그 안에 담긴 주요 증거물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기를 켜는 순간 증거물을 오염시켰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휴대전화기를 봉인한 뒤 포렌식 부서에서 관련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