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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14일 비상계엄에서 핵심 구실을 했던 방첩사·특전사·수방사가 6건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진실 은폐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진상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핵심간부 14명 부대출입기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방첩사령부는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지난 3~4일 방첩사 핵심 간부 행적이 방첩사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방첩사 간부들은 국회의원 체포조를 투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병력 등을 투입하며 비상계엄에 전방위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또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3~4일 각 부대의 상황일지와 계엄군 지정 여부에 대한 부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했다. 상황일지는 병력이동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을 파악하고 그 위법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핵심정보로 당은 보고 있다.
각 사령부와 그 예하병력의 계엄군 지정 여부도 중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계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 시 군사경찰기관은 자동으로 계엄군으로 지정되나 이외 군은 계엄군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계엄군 지정은 계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계엄군 지정과 운영을 건의하고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민주당 소속 허영 의원에 따르면 비상계엄 때 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병력 1206명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에 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계엄군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병력 투입 자체가 위법될 여지가 크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육군특전사령부는 상황일지는 비밀이라 제출이 제한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에게 2급 비밀취급인가를 발급하는데, 국가기관은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국회가 요구한 자료제출을 하도록 돼 있다. 즉 단순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국가기관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12.3 윤석열 내란 사건에 군의 전방위적인 개입 정황이 나오고 있다”면서 “계엄 당일 통화 내용이 선관위 서버 확보 이후 후속 분석을 위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사이버사의 내란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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