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13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여 전 사령관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우 의장, 한 대표, 이 대표를 최우선으로 체포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뿐만 아니라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민석 민주당 의원, 김민웅 촛불승리전환행동 상임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권순일 전 대법관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체포 대상으로 알려졌던 김동현 부장판사는 명단에 없었다. 김 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김 단장에게 주요 인사 14명을 신속히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하고 다른 간부에게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체포 대상자들을 수감할 시설이 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세 곳과 여론조사 ‘꽃’ 등 네 곳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본은 여 전 사령관을 지난 10일과 12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 전 사령관은 구속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입장문을 통해 “저의 판단, 행위와 그 결과에 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며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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