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우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이 오늘(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200명)를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상태다.
이날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민주노총 등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에워싸고 탄핵을 촉구하고, 서울 광화문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오후 4시) 직전까지 마라톤 회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인 오후 3시30분 의원총회를 예고했다.
앞서 전날(13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범야권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지만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을 기표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에서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김예지·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이어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찬성’으로 돌아선 의원들을 더하면 이날 무난한 가결이 전망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이런 가운데 여인형 국군 방첩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세 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은 또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민석 민주당 의원 ▲김민웅 촛불승리전환행동 상임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체포 명단 14명에 포함됐다고 영장에 적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4차 담화문을 통해 하야 대신 탄핵·수사 등에 맞설 것이라면서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함에 따라 이번 탄핵정국은 최대 180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심각한 국론분열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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