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경찰청장·서울청장 동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비상계엄' 경찰청장·서울청장 동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아주경제 2024-12-13 23:11: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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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12·3 계엄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됐다. 경찰 1·2인자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경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조·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계엄 전 윤석열 대통령과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게 결정타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은 조사 결과 그간 국회에서 발언한 것과 달리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인 오후 7시께 이들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은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해 김 청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류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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