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12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적법하지 않은 계엄 절차를 통해 국헌을 문란했다"는 취지로 적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의 내란죄(중요임무 종사자)와 직권남용 혐의 소명에 5쪽 분량을 할애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여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모했다"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했고 여 전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다만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적시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상세한 사전 모의 정황은 기재하지 않았다.
검찰은 영장에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 전 장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지난 3월과 여름, 10월쯤 세 차례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친분을 유지했다는 기초 사실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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