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조 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지난 1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조 청장을 접견하고 윤 대통령 담화 내용을 알려주자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으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불러 국회 등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을 적어 전달하고, 계엄 발표 이후 조 청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계엄법 위반'을 이유로 주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15명에 대한 위치 추적 요청도 받았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위치 추적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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