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尹 체포영장 및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검토”

경찰 특수단 “尹 체포영장 및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검토”

투데이코리아 2024-12-13 19:02:58 신고

3줄요약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경비대에서 경비대장실과 CCTV 기록 등 압수수색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경비대에서 경비대장실과 CCTV 기록 등 압수수색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 관계자는 13일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 하는 방안과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1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경찰의 진입을 거부하면서 불발된 바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당초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 중에 일부만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수단이 그동안 압수한 물품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판단한 만큼, 강제수사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내 진입이 막힌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무상 기밀 등과 연관해 적용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니 이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는 “발부받은 영장을 재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재집행을 할지 또 다른 영장을 추가로 신청할지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규칙 제178조에 따라 일주일(7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간 내에 집행을 이어갈 수 있다. 집행을 다 하지 못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법원에 영장을 재신청해야 한다.
 
한편, 특수단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장소는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집무실과 경비과장실, 경비계 사무실 등이며 특수단은 PC와 업무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고 경찰관 200여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2곳에 투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수단은 지난 11일 김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선관위에 경찰을 투입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