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 해산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1항을 통해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게다가 군경을 통해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헌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행위인 국회 해산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 권한 및 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했다. 즉, 계엄법에 따른 어떠한 조치로도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과 관련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와 단체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 시 기본권 제한 규정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
또한, 현행법상 계엄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 질서의 교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적과 교전 시에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박홍배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동시에 대표발의 했다.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표결의 시작과 결과를 선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해 예외로 두어 12.3 내란사태와 같은 위헌·위법한 행위를 신속히 해결하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박홍배 의원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윤석열의 탄핵이 시급하다”라며,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기본권 제한에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여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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