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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25)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에 있는 집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 현금 10만 원을 빼앗았다. 또 이를 말리던 어머니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10만 원을 달라”고 부모에게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렇게 부모에게서 가로챈 돈을 유흥비로 썼다.
A씨는 과거에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자신의 부모를 때리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A씨의 부모는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A씨는 선처받았다.
변호인단은 A씨가 초범인 점과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것 같다”며 “부모에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질책했다.
이어 항소 기각 이유에 대해 “항소심에서 양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면서 “1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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