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대표에 대한 형 집행 연기요청을 허가해 오는 16일 진행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병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의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를 허가한다"며 "오는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조 전 대표에게 형 집행을 위해 13일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조 전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신변 정리 등을 사유로 출석을 오는 15~16일로 미뤄달라는 연기요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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