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尹 2차 탄핵안’, 내일 오후 4시로 당겼다

기울어진 ‘尹 2차 탄핵안’, 내일 오후 4시로 당겼다

직썰 2024-12-13 18:21: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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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KBS뉴스 갈무리]
국회 본회의장. [KBS뉴스 갈무리]

[직썰 / 안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정국 안정을 위한 ‘질서 있는 퇴진’에서 ‘탄핵’으로 방향이 틀어지면서 예정보다 1시간 당겨진 14일 오후 4시로 급하게 변경됐다.

전날 대통령이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한 셀프 대국민담화가 더불어미주당은커녕 정부여당마저도 방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여론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4일 오후 4시 개의된다.

통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로부터 요청을 받은 본회의 개최는 원내교섭단체의 의견을 듣고 제반 사정을 종합해 의사일정을 확정한다.

의장실에 따르면 ‘14일 오후 5시 본회의’는 그동안 민주당의 희망일 뿐, 고민해왔던 우원식 의장의 의사일정 결정이 결정적이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 직후 이뤄지자 14일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급당겨졌다.

국회법상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도 고려됐다.

국회법은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의장 발의된 후 첫 개의하는 본회의 보고 및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토록 정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회부 의결이 실패하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2시 3분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난 후 14일 오후부터 16일 오후 사이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2차 탄핵소추안에는 1차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새롭게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계엄 사전 모의 정황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됐고, 헌법과 법률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의 하자도 적시됐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5시에 표결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우 의장이 1시간 이른 4시에 본회의 일정을 확정한 이유다.

의장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후 4시로 표결 시각을 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진 점,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이라고 1시간 일찍 시작하는 탄핵소추안 표결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고려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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