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3일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19일 열릴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박재현 해임의 건과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해임의 건에 대해 그 해임의 근거가 불충분하여 각 ‘반대’ 결정했다. 또한 해당 기존 이사들의 해임을 전제로 하는 사내이사 박준석 선임의 건과 사내이사 장영길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각 ‘반대’ 결정을 내렸다. 이사 해임건은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밀고 있는 안이다.
위원회 측은 반대 결정에 이유에 대해 “해임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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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임안은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66.6%)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 사항이다. 10%대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 39% 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의 표심이 어디로 흐르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10.52%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기로 하면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모녀 측이 임시주총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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