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3일 내란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해제 이후 체포 명단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을 보내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일과 12일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그는 검찰 조사 당시 윤 대통령이 이전부터 식사·술자리 등 사석에서 여러 차례 비상계엄을 언급했지만, 자신은 무릎 꿇으면서까지 말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이 주요 정치 인사 14명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 받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하고, 부하들에게 체포조 구성 등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랐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김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계엄 실행 과정 전반을 주도한 인물로, 계엄 직후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계엄군 진입을 지휘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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