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오전 백브리핑에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이 가능한지와 추가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들며 수색을 거부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실 압수수색 목적은 계엄 관련 국무회의가 어떻게 열렸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체적인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로부터 문서를 일부 받았지만, 책 한 권이 안 되는 분량"이라며 일부 받은 임의제출 형식 자료의 양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 과정을 알기 위한 것이어서 양이 많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작성을 안 한 건지, 없는 건지 아직 확인 안 됐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단은 전날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 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도청, 감청 방지 기능이 강화된 전화기. 정보 내용을 감추기 위해 전송 신호를 바꿔 송수신하는 비화 통신을 기반으로 함)과 서버를 확보했다.
해당 비화폰은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과 통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군 병력 투입 등을 규명할 핵심 증거다. 윤 대통령의 비화폰과 관련해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 신청은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피의자는 군 관계자 9명 등 총 18명이다. 707특임단장, 제1공수여단장, 제3공수여단장, 특수작전항공단장, 군사경찰단장 등 5명이 추가 고발됐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