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때리고 용돈 10만원 뺏은 20대 아들…2심도 징역 3년6개월

부모 때리고 용돈 10만원 뺏은 20대 아들…2심도 징역 3년6개월

연합뉴스 2024-12-13 16:42: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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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부모와 합의 시도…재판부 "양형 바꿀 사정변경 없어"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부모를 폭행한 후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아들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1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25)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

변호인은 초범인 A씨가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에 있는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후 10만원을 빼앗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용돈 1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부모가 거부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질렀고, 빼앗은 돈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편지를 부모에게 보냈지만, A씨 부모는 항소심 결심에 이르기까지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것 같다"며 "부모에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A씨를 질타하기도 했다.

"부모님과 합의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넉넉하게 잡아달라"는 A씨 요청으로 결심공판 이후 선고기일까지 2주간 시간이 주어졌지만, 판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양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며 "1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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