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3일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 기구로, 방심위원장도 민간인 신분이다.
또한, 방심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며,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통위법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관련 곤란한 문제에는 '독립기구라서 답변을 안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회계 감사권을 이용해 방심위원장을 쫓아내는 등 왜곡된 통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계엄사태 현안질의로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적과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12·3 계엄 발표되는 날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냐, 준 전시 상태였냐, 근본적으로 계엄 선포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었나”라고 묻자 “비상계엄을 (내릴 만한 상황이었던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황 의원이 “권능을 국회를 통해 제한할 수 없다. 독재로 이어질 수 없도록 하는 3권 분립 정신 때문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민 공직자 맞냐”라고 묻자, 유 장관은 “사법적 판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전화 기록에 대해 지적했다. “군 정보기관이 방통위에 계엄 선포 직후 4일 새벽 3차례에 걸쳐 연락관 파견 전화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며 “세 차례 전화 중 한 번은 국군심리전단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심리전단에 대한 대통령령은 적 또는 가상 적에 대한 심리 작전 실시 그리고 점령 지역에 대한 심리전 지원”이라며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보고 대민을 점령한 것으로 보고 계엄 당위성과 정당성을 유포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유 장관에게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질의했다. 그는 “회의록 시간을 보면 제일 빠른 전화가 1시 15분경,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직후 2시 5분에 두 번째 전화, 마지막 전화가 계엄 해제 의결한 지 2시간 지나서 한 것”이라며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계속 전화를 이어간 것에 대해 “계엄 세력이 국회 해제 의결에도 불구하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령을 내리던 날 윤 대통령을 말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사표 낼 작정하고 마음먹었어야 한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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