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급속한 초고령화로 인해 의료·요양·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올 3월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은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통합돌봄서비스는 단순히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돌봄은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노인과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익숙한 환경에서 자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영역의 정책이다. 이는 노인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고 의료기관 등 사업수행 기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하며 가족과 지역사회는 노인의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10월 창립된 한국재택의료협회는 ‘돌보는 의료’를 핵심가치로 삼고 재택의료와 돌봄을 연계해 병원에 갈 수 없는 노인 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활동을 시작했다.
아직 초기 단계인 재택의료서비스는 의료인의 헌신과 사회적 책임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낮은 수가, 진료에 부적절한 비위생적 주거환경, 환자 및 가족의 지나친 기대,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소진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 초기부터 재택의료서비스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질적 서비스 보장을 위한 성과지표 및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는 사회서비스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2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설립했으며 본 원은 경기도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 체계 구축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노인학대 예방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내 5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돌봄 내에서의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의료·요양 수행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학대 위험에 노출된 노인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돌봄 수행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과 학대 예방교육도 제공해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한편 공적 돌봄 내에서 노인학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돌봄의 공적 서비스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미래의 모습이다. 이는 노인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으며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역할에 충실하고 협력해 나갈 때 돌봄 기본권이 실현되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