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김 서울청장 측 법정대리인 최종원 변호사는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본인은 자숙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충실히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김 서울청장 측은 "(국회 진입을 막은)객관적인 행위는 있다"면서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말하기 어렵다"고 확답을 피했다.
김 서울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다. 김 서울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고 조 청장은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 3일 조 청장과 김 서울총장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11일 두 사람은 계엄 선포 3시간 전 A4용지 1장 분량의 계엄관련 지시사항을 하달받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하달받은 명령에 따라 국회를 통제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모이고 있던 의원 다수가 국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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